포커스정치
박진영 미국행 두고 문체위 지적 “출장 경계선 선명해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출장 이후 현지에서 개인 일정을 이어간 사실을 두고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가 투입되는 민간위원의 해외 공무 출장에서는 공적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 기업 관련 일정을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미국 출장 건을 점검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위는 “민간위원이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공무 일정과 소속 기업 관련 일정이 혼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전체 일정은 8박 11일이었지만, 이 가운데 국비로 여비가 지급된 공무 출장 기간은 앞선 5박 6일이었다. 이후 박 위원장은 현지에 남아 별도의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공무 출장과 개인 일정이 같은 해외 방문 안에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특히 박 위원장이 대중문화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사이자 민간위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출장 목적과 비용 부담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출장비 집행과 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공무 일정에 해당하는 여비만 국비로 지급됐으며, 공무 종료 이후 개인 일정과 관련한 비용은 박 위원장이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 이후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개인 일정 관련 경비는 모두 본인이 냈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공무가 끝난 뒤 귀국 일정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별도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지원단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향후 출장 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무 출장과 개인 일정이 함께 포함될 경우 일정 구분, 비용 처리, 행정 절차 등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 지적은 박 위원장의 출장비 사용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공적 역할을 맡은 민간위원의 해외 활동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정부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상 적법성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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