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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야"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소속사 내 따돌림을 주장했고,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소속사 내 따돌림을 주장했고,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 적용도 받지 않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활동하며 수익 배분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하니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증언했으며, 이를 계기로 여야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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