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세계반도핑기구 "신네르 과실 인정하고 1~2년 자격 정지해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1위인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WADA는 26일 CAS에 신네르를 제소하며 1∼2년 자격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WADA는 26일 CAS에 신네르를 제소하며 1∼2년 자격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신네르는 지난 3월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물리치료사가 사용한 스프레이에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핑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신네르는 징계 없이 대회에 출전해왔다. 그러나 WADA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CAS에 항소한 상황이다.
WADA는 신네르의 자격 정지 징계를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가 징계를 받더라도 이전 출전 기록은 유지된다.
현재 신네르는 차이나오픈에 출전 중이며, 이번 항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CAS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는 공식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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