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예비부부들 '추가금 폭탄' 막는 새 계약서 도입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지난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해 웨딩플래너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후 업계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비부부들이 웨딩패키지를 계약하면서 개별 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깜깜이 계약'이 빈번했다. 또한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옵션 비용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에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계약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외에도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등의 추가 옵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필수 서비스로 여겨졌음에도 추가 비용이 부과됐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도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각 서비스별 세부 가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결혼 준비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파혼이나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서는 위약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행업자와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제휴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제휴업체가 확정된 후에는 해당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한편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업체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대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도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웨딩업체들도 사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는 한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되면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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