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보조배터리 5개 넘으면 안돼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사용이 필수가 되면서 덩달아 중요해진 '보조배터리'. 하지만 항공기 내에서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이 될 수 있다. 최근 리튬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항공이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탑승객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의할 점이 있다. 보조배터리를 포함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총 15개를 넘을 수 없다. 노트북, 태블릿PC,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경우 개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6일부터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체크인 시 강화된 리튬배터리 규정에 동의해야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단순히 안내문을 보는 것을 넘어 '동의'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리튬배터리의 잠재적 위험성을 탑승객에게 명확히 인지시키고 안전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강화된 규정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100Wh 또는 2g 이하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1인당 최대 5개까지 휴대 가능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의 전압은 대부분 3.73.8V 수준이다. 흔히 사용하는 1만mAh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3738Wh로 제주항공의 기준을 충족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 보조배터리를 포함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총 15개를 넘을 수 없다. 노트북, 태블릿PC,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경우 개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00Wh~160Wh 또는 2g~8g 이하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1인당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 또는 8g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된 전문 장비 등은 사전에 항공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은 탑승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 탑승권, 지류 탑승권 등에 관련 규정을 4개 국어로 명시하고 안내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승무원들이 리튬배터리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즉시 신고를 당부하는 방송을 2회 진행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리튬배터리 발화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화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기 내 리튬배터리 반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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