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의도 188배 규모 '주인 없는 땅' 국가가 품는다
정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추정되는 여의도 면적 188배, 2조 원 규모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법학회 이토지 회장은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사전 조사와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일제 강점기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 544㎢(63만 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소유자 사망, 월북 등으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100년 넘게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 지연, 쓰레기 불법 투기, 땅값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
특별법은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경우 등기할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화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소유권 반환 또는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등기 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법학회 이토지 회장은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사전 조사와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전 6개월에서 1년간 미등기 토지 전수조사와 소유권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등기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소유권을 입증하면 토지를 반환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미등기 토지 문제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토지 행정의 현대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년 묵은 미등기 토지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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