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의대생 복귀 결정, 의대 교육 정상화될까?

지난 7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등록률을 바탕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납부 기간을 4월 둘째 주까지 연장하면서 복귀율 집계에 차질이 생겼고, 모집인원 결정도 1~2주 정도 미뤄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그 후에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귀의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자들이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 0명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대학은 수업 참여율을 판단하여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학 신청을 했고, 고려대 의대도 전원 복귀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일부 지방대도 복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학들도 여전히 있다.
정부는 만약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거나 등록률이 과반 이하일 경우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증원 2000명)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 총장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의대에서는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교육부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의 권한이며, 군 입영을 제외하고 총장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므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되는 학교들이 있다"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재입학 등이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학교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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