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엘리베이터 핏빛 참극..다리 절단 후 사망 '충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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