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외국인 클럽서 마약 파티 난무해..베트남인 90명 무더기 검거
베트남에서 밀반입된 10억 원대의 마약이 국내 유흥업소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20대) 등 베트남 국적 수입책 7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유통한 업주 및 판매책 17명, 투약자 66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케타민 180g, 엑스터시(MDMA) 2650정, 합성 대마 3.5㎏ 등 총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베트남에 머무르는 총책 B씨(20대)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숨긴 상태로 밀반입했다. 케타민과 MDMA는 비타민 통에, 합성 대마는 샴푸·소스통 등에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마약은 대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등 전국 각지의 베트남인 전용 주점과 클럽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들은 베트남인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됐으며, 마약 유통과 집단 투약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특히 업소 여성 도우미들이 마약 판매책 역할을 했으며, 케타민 1g당 40만 원, MDMA 1정당 10만 원, 합성 대마 1㎖당 20만 원의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한 업주 9명과 판매책 역할을 한 도우미 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66명도 검거했으며, 이들 중 불법 체류자인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됐다. 주범 B씨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90명의 마약 사범은 모두 베트남 국적자로,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27명이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23년 218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전체 범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전용 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전국 외국인 전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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