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공무원이 학적정보로 여성 개인정보 무단 탈취…‘남친 있냐’ 연락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여성 B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 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잘해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 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잘해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의 행동이 국민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