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사상 첫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적발.."月 30만 원 월급 나눠 갖자"
군대 월급을 나누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되었다.
이는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다.
14일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병무청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대리 입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B씨가 9월 자수하면서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군부대에서 체포됐다.
A씨는 군 월급을 나누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신분 확인 절차와 직무 교육 강화, 생체 정보를 통한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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