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동덕여대 시위, '폭동' vs '의견 표현' 고민정-이준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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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시위의 성격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5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어도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며 동덕여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기물 파손과 학내 구성원 겁박은 폭동"이라며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고 의원을 겨냥했다.
두 의원의 논쟁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뒤엎으려는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동덕여대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기에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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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기물 파손, 취업 박람회장 파괴, 포털 서버 공격 등은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부인해도 내란인 것처럼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폭동'이라는 단어 선택 문제를 넘어, 폭력 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와 함께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폭력 행위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한편, 동덕여대는 작년 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래커칠 시위 등으로 24억~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졸업과 관계없이 주동자를 포함한 참여 인원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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