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대통령 구속? 이게 나라냐!" vs "정의가 승리했다" 극과 극 여론 충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전격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5일경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며, 검찰은 2월 4일 즈음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 구속 사례로, 이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구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수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내란 관련자들의 연쇄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8명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관할권 논란'은 이번 구속으로 실효성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청구를 고집해왔으나,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가 위치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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