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안철수 "윤석열 잡혔다, 이재명 정치 꼼수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인 16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로 체포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역시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늦추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키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향후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정통성 논란으로 국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체포”라며 반발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치주의가 작동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시스템 보안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주장한 전산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원과의 합동 점검으로 이미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법치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선진국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법치주의와 헌법에 따른 절차로 이루어진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법적 절차를 따랐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법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체포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정당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관위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체포와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문제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 속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헌법과 법치주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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