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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혁신당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앞 조국 "동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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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전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바로 수감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은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무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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